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후 이농할 경우,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농(離農)’의 의미와 요건은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특히 주소지와 관계없이 농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농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 소유와 임대차가 가능한 이농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농의 정의와 조건이농은 말 그대로 농업 경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농사를 그만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지 여부이며, 단순히 농촌을 떠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농업 경영 중단: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