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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3

할아버지 건물 및 토지 임대차계약: 월세 10만원 계약의 가능성과 주의사항 할아버지 건물 및 토지 임대차계약: 월세 10만원 계약의 가능성과 주의사항서론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의 소유자가 할아버지이고 임차인이 손자인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할아버지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손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면적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월세 10만 원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루겠습니다.임대차계약의 기본 요소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약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적으로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계약 당사자 간 합의: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대가의 지불: 임.. 2024. 6. 15.
상가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의 대처 방법 상가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의 대처 방법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1.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폐업한 사업장의 사진명도소송 판결문 (해당 시)임대인의 신분증기타 임차인이 폐업했다는 증거 서류이 서류들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실제로 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줍니다... 2024. 6. 15.
법인 전세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에 대한 안내 중소 법인이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전입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법인 명의 전세계약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법인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일반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러나 법인이 임차인이 되어 사택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전세를 얻고, 그 사택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직원..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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