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 2

배당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때,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전세보증금의 배당기일이 다가오면서,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받게 되는 배당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배당기일 전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때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낙찰자가 나타난 임의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배당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 낙찰자 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의 제출 여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배당기일과 전세보증금 배당에 대한 이해배당기일은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낙찰자가 나온 후 배당금이 분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금은 ..

경매로 나온 집을 입찰 전 집주인과 매매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경매로 나온 집을 입찰하기 전에 집주인과 직접 매매하는 경우, 법적, 실무적 측면에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매매 가능 여부와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1. 경매로 나온 집의 개요경매는 법원이나 채권자가 미지급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게 됩니다. 경매로 나온 집을 매입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는 다소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2. 입찰 전 매매의 가능성2.1. 경매와 직접 매매의 개념경매 진행 중 매매: 경매가 시작되기 전, 즉 경매 공고가 나기 전이나 경매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집주인과 직접 매매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입니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