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2

산재기간 대체근무자 수당,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까? 정당성 검토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할 대체근무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부담하라는 사업주의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산재기간 대체근무자 수당의 부담 주체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산재와 대체근무자 수당의 개념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근무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체근무자 수당은 대체근무자가 산재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

복지 상담소 2024.08.29

산재 중 휴업급여와 방학 중 근무: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신청의 적법성

산재 휴업급여란?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요양을 포함한 치료 기간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학 중 근무와 휴업급여의 관계학교 방중비근무자(방학 중 근무자)로서 내년 1월 1일 어깨 핀 제거 수술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재 재요양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방학 기간 동안 근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1월 1일부터 23일까지)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출근 예정일과 급여:방학이 끝나고 1월 24일부터 출근하게 되며, 급여는 출근일 기준으..

복지 상담소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