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 중인 집이 경매 중일 때, 화장실 누수와 같은 문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경매 절차로 인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랫층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중인 전세집에서 발생하는 수리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경매 중인 전세집에서의 수리 책임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집 내부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수리 문제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이러한 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집주인의 책임집이 경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