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청년월세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주거 공간의 용도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면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무엇인가?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월세 지원금입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나 주거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