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가능한 차량 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차량을 등록하려다 보면 다양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통해 자동차 등록 주소를 변경한 후, 다시 기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전입신고란 무엇인가?전입신고는 개인이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본 정보와 행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신고 대상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방법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 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