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경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에게 경매 배당 요구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임차인이 해야 할 대응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경매 배당 요구 통지를 받은 상황질문에서처럼, 전세보증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반환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차권에 대한 법적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