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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과 양도세 적용 방법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건과 양도세 계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보유 및 거주 기간:
-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비과세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 주택 가격:
-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 1세대 1주택 조건:
- 해당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기본세율:
-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며, 기본세율에 추가로 20%에서 30%의 세율이 더해집니다. 다만,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예시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이 5억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보유 및 거주 기간, 1세대 1주택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도세율과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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