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에 분양권을 매매하여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계획이 있으시군요. 잔금이 부족해서 회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등기부등본의 차이와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의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이나 임차권 등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등기부등본
1. 거주지 등기부등본
- 의미: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월세집 등기부등본
- 의미: 현재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의미합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뜻합니다.
- 발급 방법: 위와 동일하게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1.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고 등기부등본을 출력합니다.
2. 방문 발급
-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 인터넷 발급 시, 발급 수수료는 보통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시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공인인증서 외에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와 월세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앱스토어에서 '팔로'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www.follaw.co.kr에서 AI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률 정보, 판례, 보조금, 소장 작성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생활 속 부동산 상담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구매 시 세금 안내: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세금 부담 (1) | 2024.07.14 |
---|---|
아파트 매매 소유권 이전 비용 안내 (1) | 2024.07.14 |
신축 아파트 급매 시 고려할 사항 (0) | 2024.07.14 |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 (0) | 2024.07.14 |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특약과 관련한 문의 (0)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