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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소득 기준: 소득 계산과 자격 요건 완벽 정리

생활 속 상담소 2024. 10. 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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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소득 기준: 소득 계산과 자격 요건 완벽 정리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2순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소득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세대 분리된 상황에서 소득 합산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지원 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는 주로 사회적 보호 대상자인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순위는 그 외 청년들에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2순위 지원자는 자격 요건이 1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이지만, 여전히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순위는 다음과 같은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1. 무주택 청년: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2. 소득 기준 충족: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3. 기타 요건: 연령, 자산 기준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 합산

질문하신 대로, 2순위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하려면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소득이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1. 세대 분리 여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2순위 신청 기준에서는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과 본인이 같은 세대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소득 기준: 질문에서 언급된 7,198,649원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2순위 지원자는 본인과 부모님의 월 소득을 합산했을 때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빠, 엄마, 본인의 월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7,198,649원 이하라면 2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 합산 방법

소득을 계산할 때는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이란 세전 소득, 즉 세금 공제 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소득 합산: 부모님의 직장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소득이 없다고 보고됩니다.
  2. 본인의 소득 합산: 본인도 마찬가지로 직장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금액이 월 7,198,649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시 소득 합산이 필요한 이유

청년매입임대주택에서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무주택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다른 고려 사항: 소득 이외의 자산 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소득 기준 외에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자산: 본인이나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자산: 본인이나 부모님이 소유한 자동차의 가격도 자산으로 평가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안

만약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월 7,198,649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2순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공공임대주택 제도 이용: LH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임대주택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주택 지원 프로그램: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외에도 지역별로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제도를 살펴보세요.
  3. 주거비 지원 제도 활용: 청년 주거비 지원 제도나 주거 안정 지원금을 활용하여 주거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 7,198,649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합산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임대주택 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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