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가족들도 모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지역가입자 전환과 보험료 부과:가족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는 각자의 소득, 재산, 생활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가족 중 일부가 소득이 없는 경우, 그들은 동일한 가구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가족 4명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가구 단위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개인사업자와 피부양자 등록개인사업자 밑으로의 피부양자 등록: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