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와 같은 주거 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은 가계약을 통해 일정 부분 약정을 먼저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계약이 꼭 서면으로만 성립하는지, 구두로만 합의된 상황에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두로도 가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가계약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가계약이란 무엇인가?가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먼저 이루고,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걸어두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양측이 서로 계약을 준수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가계약의 역할가계약은 주로 거래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