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의무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고용주가 부담하던 4대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전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프리랜서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본인이 4.5%를, 회사가 4.5%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총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건강보험:건강보험도 직장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이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건강보험료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