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중요한 재산이자, 계약 종료 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대주로서 본인이 직접 보증금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대신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황, 그리고 어머니와 집주인 간에 보증금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복잡한 법적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가족과의 채무 관계,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세대주로서 보증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세대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었더라도 세대주라면 보증금 반환 시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본인의 도장을 사용해 계약을 진행했다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