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을 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많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다가구 빌라 경매 진행 상황 분석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다가구 빌라는 18세대가 거주 중이며, 근저당 금액이 7억 원, 1차 경매 가격은 18억 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세대들의 보증금 총액은 6억 원에 달하며, 임차인의 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근저당과 소액보증금의 우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