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관리비가 상당히 누적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인수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인수해야 할 때,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리비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권 인수란?부동산 경매에 나온 물건이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낙찰자는 해당 전세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세권의 인수: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맡기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낙찰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는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