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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통해 가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압류 등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 사항은 토지대장이 아닌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와 가압류 확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토지대장
- 목적: 토지대장은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경계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 내용: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위치, 면적, 지목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유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 목적: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등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 내용: 소유권 변동, 가압류, 저당권 설정 등의 법적 권리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가압류 확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 이용
- 방법: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 절차:
- 인터넷 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메뉴 선택
- 토지 또는 건물의 주소 입력
-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무인발급기 이용
- 장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법원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무인발급기 방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 선택
- 토지 또는 건물의 주소 입력
- 수수료 납부 후 등기부등본 발급
동사무소 방문
- 방법: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절차:
- 신분증 지참
- 발급 창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 토지 또는 건물의 주소 제공
- 수수료 납부 후 등기부등본 발급
3. 등기부등본 열람 시 확인할 사항
표제부
- 내용: 부동산의 기본 정보(소재지, 지번, 면적 등)가 기록됩니다.
갑구
- 내용: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이 기록됩니다.
- 확인할 사항: 소유권 변동 내역,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을구
- 내용: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기록됩니다.
- 확인할 사항: 저당권 설정 내역, 지상권, 전세권 등
4. 결론 및 권장 사항
토지대장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문서로, 가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포함한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무인발급기, 동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이용: 빠르고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이용: 가까운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동사무소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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