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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동일세대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작성 방법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주소 상의 세대 분리 여부와 실제 가족 관계입니다. 현재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본인 자신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만 30세 이하이고,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신청자 본인: 기숙사 주소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신청자는 **"본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 동일세대라고 판단될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인 부모님 등본에 **"본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
- 신청자 본인의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작성.
- 부모님의 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작성.
이는 세대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LH의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내용에 혼란이 있을 경우 LH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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