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부동산 상담소

영업장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 가능할까?

생활 속 상담소 2025. 2. 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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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바꾸고,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은 건축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민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티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변경하고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차장 위치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건축법:

  • 건축허가 변경: 필로티를 영업장으로 변경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소방 안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차장 설치 기준: 필로티 주차장을 없애면서 주차 대수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용도별로 주차 대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주차장법:

  •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서 "인접한 대지 안에 다른 부설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하천 부지 사용 허가: 하천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 허가는 하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허가 기간,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기타 법규:

  • 소방법: 소방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환경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위치 변경 절차

  1. 건축사와 상담: 건축사와 상담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변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지자체 건축과 방문: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건축과에 방문하여 건축허가 변경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설계 변경: 건축사에게 설계 변경을 의뢰하고, 변경된 설계도면을 작성합니다.
  4. 관련 서류 준비: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 설계도면, 주차장 확보 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5. 건축허가 변경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건축과에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6. 심사 및 승인: 건축과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7. 하천 부지 점용 허가 신청: 하천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점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법률 전문가의 도움: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각 지자체마다 건축 허가 기준이나 하천 부지 점용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간과 비용: 건축허가 변경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웃 주민과의 협의: 주차장 위치 변경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장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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