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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조합원 이주비 대여 가능할까? 법적 검토 및 해결 방안 총정리 🏗️💰

생활 속 상담소 2025. 3. 10.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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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여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진행 시,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동안 거주할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받거나, 시공사가 조합을 통해 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이주비 대여, 가능할까? ⚖️

1) 법적 원칙: 기본적으로 직접 대여는 제한됨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의 금품 제공 금지 조항)

  • 건설업자는 이주비,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시중 금리 이하의 조건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
  • 이는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제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

📌 즉,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 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예외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경우
📌 제30조 ②항, ③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구조에서는 일부 허용 가능
1️⃣ 금융기관이 조합을 통해 이주비를 대출하고, 건설업자가 이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
2️⃣ 건설업자가 금융기관 조달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방식

📌 즉, 시공사가 직접 이주비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조합이 조달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음


2. 질문에 대한 법적 해석 🔍

✅ 질문 1: 시공사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직접 대여할 수 있는가?

📌 정답: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하에서는 가능

  • 건설업자가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금지됨
  • 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

✅ 질문 2: 시공사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을 조합이 조달하는 방식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 정답: 가능함

  •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이주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라면, 시공사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 하지만 시공사가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음

📌 즉, 시공사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조합 차원에서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공사가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3.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 이주비를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법 💡

1)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구조 활용

  •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고, 시공사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제공
  • 법적으로 금지된 "직접 대여" 방식이 아니라, 조합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형태라면 문제 없음

2) 추가 이주비 대출 조달 시 금융기관 금리 수준 적용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③항에 따라, 시공사는 금융기관 조달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이 가능
  • 즉, 금융기관 금리를 기준으로 이주비를 대출해 준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3)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조합원 대출 지원

  • 시공사가 직접 이주비를 제공하는 대신,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조합원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예를 들어, 시공사가 조합원을 위한 대출 상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것

📌 즉, 시공사가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조합이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가능함.


4. 시공사의 이주비 대여 관련 주요 법령 정리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의 금품 제공 금지)
1️⃣ 건설업자는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중 금리 이하로 대출할 수 없음
2️⃣ 다만,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 이자 및 추가 이주비는 사업시행자(조합)에 대여 가능
3️⃣ 건설업자는 금융기관 조달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이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공정성 유지)

  • 시공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할 수 없음
  • 단, 정비사업 시행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이주비 대출에 대해 시공사가 지급보증하는 것은 가능

📌 즉, 법령에 따라 시공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구조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


5. 결론 및 핵심 정리 📌

💡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은 가능할까?

직접 대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무상 제공, 시중 금리 이하 대출 금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구조를 활용하면 가능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는 지급보증 제공 가능
시공사가 금융기관 조달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은 가능
현실적인 해결책: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조합원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 결론: 시공사가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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