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을 창업하려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허가 가능 여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만 표기된 건물이 실제 필요한 허가 조건(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합하지 않거나, 세부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생 안에서도 "점포"로 기재된 건물이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질문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 확인 방법부터, 식품제조업 허가 여부 및 필요 시 대처 방안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 창업 과정에서 건축물 용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세요.근린생활시설의 정의와 1종·2종의 차이1. 근린생활시설이란?근린생활시설은 일정 규모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