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부동산 상담소

신탁회사로 소유 이전된 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활 속 상담소 2025. 3. 3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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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했음을 숨기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 임대차 계약 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인데, 집주인이 이를 받아줄 수 없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까?
🔍 이번 글에서는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계약 문제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집이란?

📌 신탁등기란?
✅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예: 한국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 관리하는 것
대출 담보, 채무 변제, 경매 회피 등의 목적으로 활용됨
✅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회사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됨

🚨 즉, 집주인 명의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음!

📜 관련 법령:

  • 신탁법 제21조(신탁재산의 법적 성격)
  • 부동산 신탁계약 및 등기에 관한 법률

🚨 신탁된 부동산은 집주인이 함부로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함.


2.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계약금을 걸었지만, 나중에 신탁회사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면?
집주인이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

📜 관련 법적 근거:
민법 제109조(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부동산 계약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가능

🚨 즉,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법
✔️ 집주인에게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요청
✔️ 집주인이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대응 준비

🚨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 소송 가능


3. 신탁등기된 집에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

📌 신탁등기된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서'가 필요
✅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큼

📜 관련 법령:

  • 부동산 신탁계약 및 등기에 관한 법률 제13조(신탁재산의 처분 제한)
  • 민법 제554조(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

🚨 즉,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될 수 없음!

📌 이 경우, 계약 무효로 계약금 반환 가능
✅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계약금 반환 요구 가능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 계약 해제 가능


4. 계약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 내용증명 발송
✔️ 신탁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기성 계약을 이유로 계약 취소 요청
✔️ 계약금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법적 증거 확보

2) 임대차 계약 무효 주장
✔️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

3) 법적 조치(계약금 반환 소송)
✔️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환 거부 시 법원에 계약금 반환 소송 제기 가능
✔️ 부동산 계약의 필수 정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즉, 집주인이 신탁회사 소유임을 숨기고 계약했다면,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정리하자면, 집주인이 신탁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부동산은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정상적인 계약 가능
✔️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취소 사유가 됨
✔️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계약금 반환 가능
✔️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대응 준비

🚨 즉, 정상적인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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