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항상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 주택 상태의 입주권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 내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를 앞둔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가 주택 요율이 아닌 토지 요율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과연 적법한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관리처분인가와 멸실전 주택 입주권우선 관리처분인가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에 대해 철거 후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이 주어지며, 이를 취득한 사람은 나중에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