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최근 도시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건축물 유형으로, 호텔과 주거시설의 중간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나 임대 거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이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 중이며, 그 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내 부대시설로 음식점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전통적으로 음식점 영업신고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새로운 건축물 유형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부대시설의 범위와 허용 용도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본 글에서는 생활숙박시설 내 부대시설에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건축법과 관련 법령, 실제 적용 사례, 지방자치단체별 해석,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