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지는 대부분 농업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고, 비농업적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조건 하에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이 글에서는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위법 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농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