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전에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작성자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고, 임대차신고를 인터넷에서 시도했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입주 후 전입신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임대차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통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① 임대차신고와 보증금 6천만 원 기준작성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므로, 인터넷 임대차신고 시스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