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층의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5년 이내 거주자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있다는 내용을 궁금해하셨는데, 이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이자나 보증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주택을 대신 임대하고,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금을 지원받고 매월 저렴한 임대료만 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임대 기간: 기본 2년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