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LH 매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특히 집주인이 세금 미납, 압류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매매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LH 매매 신청이 가능한지, 임차인이 어떤 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LH 매매란 무엇인가?LH 매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주택을 매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LH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시장에 나오는 주택 중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적으로 매입합니다. LH 매매는 주로 노후된 주택이나 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