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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부동산 상담소

부동산 세금 안내: 고양시와 인천시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by 생활 속 부동산 상담소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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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다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양시 일산의 23평 아파트와 인천시 영종도의 34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3년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재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3년도 기준 60%)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0.15%: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0.25%: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고양시 일산의 23평 아파트(공시가격 2억3천만원)와 인천시 영종도의 34평 아파트(공시가격 3억4천만원)의 재산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아파트 재산세 계산

  • 공시가격: 2억3천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2억3천만원 x 60% = 1억3천8백만원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세율 0.25% 적용:

  • 재산세: 1억3천8백만원 x 0.25% = 34만5천원

인천시 영종도 아파트 재산세 계산

  • 공시가격: 3억4천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3억4천만원 x 60% = 2억4천4백만원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세율 0.25% 적용:

  • 재산세: 2억4천4백만원 x 0.25% = 61만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고양시 일산 아파트와 인천시 영종도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고양시 아파트와 인천시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2억3천만원 + 3억4천만원 = 5억7천만원으로, 6억원 미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매매, 교환 등)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부동산 등기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결론

고양시 일산의 23평 아파트와 인천시 영종도의 34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3년도에 부과될 주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두 아파트의 재산세는 각각 34만5천원과 6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미만이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세금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 계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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