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에게 “8년 자경”은 농지 관련 세제 혜택이나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자경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나 과거 기록의 인정 여부는 민감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질문에서도 12년간 제촌자경(자신이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음)을 한 농지가 형질변경을 거친 후 다시 농지로 복원된 상황에서, 과거 자경 기록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8년 자경 요건에 대한 개념부터, 형질변경이 자경 인정에 미치는 영향, 사안별 유권 해석 및 실제 적용 사례까지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8년 자경 농지란 무엇인가요?1.1. 자경의 개념자경이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업활동을 수행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