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을 준비하며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현재 계약하려는 장소가 건축물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다면, 이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법령과 절차,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2종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인가요?먼저, 2종근린생활시설의 개념과 용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1. 근린생활시설이란?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 주변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이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그 용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