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자동갱신 조건과 상한선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며, 전세 보증금 인상 상한선은 5%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면, 자동 갱신 시 최대 5%인 500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