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후, 원룸을 LH매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에게 경매 유예 신청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매 일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며, LH매입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경우에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유예 신청이 필요한지, 유예 신청 없이도 LH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세사기 발생 시 LH매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1. 전세사기와 LH매입의 개념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세입자에게 제공된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며, 한 방법으로 LH매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LH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