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경매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공부상 구조(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공적 서류에 기재된 내용)와 현황 구조(실제로 존재하는 구조)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사례처럼, 공적 서류상에는 "철골구조"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처럼 현황이 다르게 기재된 상황은 낙찰자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경매 후 법적, 행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공부상 구조와 현황 구조가 다른 경우 경매 낙찰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와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1. 공부상 구조와 현황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1) 공적 서류와 현장 상태의 차이란 무엇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