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계약 만료일에 따른 묵시적 갱신과 임대인의 계약 조건 변경 요구는 많은 세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후의 절차와 권리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전세임대 계약의 묵시적 갱신 개념, 계약 조건 변경 시 대처 방법,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LH 전세임대 계약의 묵시적 갱신 개념묵시적 갱신 계약이란, 임대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했을 때,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계약 종료 전 3개월 규정: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