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기본 절차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1. 재계약 의사 통보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만기 3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실행 방법:문자 또는 서면 통보: 문자나 서면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