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에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나 변경 등의 사유를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법과 계약서 특약사항 중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 그리고 갱신된 계약에서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특약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우선일까?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계약 조건이 법률과 충돌할 때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