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대출 신청 등 부동산 거래에서 주택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낮은 시골 집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충남 태안의 공시지가 5천만원 미만의 집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1주택자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공시지가 5천만원 미만의 시골 집, 주택수에 포함되나요?1.1. 주택수 기준주택수는 주택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소유 주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주택의 정의: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물1.2. 공시지가와 주택수공시지가가 5천만원 미만인 집도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공시지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