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의 고용 변화와 보험 전환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의료보장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고, 대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이번에 월 1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일을 시작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과 건강보험 전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신고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러나 상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