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집을 입찰하기 전에 집주인과 직접 매매하는 경우, 법적, 실무적 측면에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매매 가능 여부와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1. 경매로 나온 집의 개요경매는 법원이나 채권자가 미지급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게 됩니다. 경매로 나온 집을 매입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는 다소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2. 입찰 전 매매의 가능성2.1. 경매와 직접 매매의 개념경매 진행 중 매매: 경매가 시작되기 전, 즉 경매 공고가 나기 전이나 경매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집주인과 직접 매매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입니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