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동일세대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작성 방법LH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주소 상의 세대 분리 여부와 실제 가족 관계입니다. 현재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본인 자신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만 30세 이하이고,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신청자 본인: 기숙사 주소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신청자는 **"본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 동일세대라고 판단될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인 부모님 등본에 **"본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기재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