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강제)경매는 주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며, 임차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상속되지 않고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임의(강제)경매의 개념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경매 절차에 동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강제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2. 임차인의 권리 보호2.1 대항력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경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