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임차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가 시작되었고, 내년 4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경매 절차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향후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경매가 시작된 건물에서 임차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강제경매란 무엇인가?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임차권을 설정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주택임차권 설정의 의미: 임차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