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며, 만약 기간을 놓쳤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며, 만약 청구 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유효하게 행사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