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법인이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전입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법인 명의 전세계약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법인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일반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러나 법인이 임차인이 되어 사택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전세를 얻고, 그 사택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