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대항력, 경매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그리고 경매 낙찰 후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전세보증금과 대항력대항력은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제3자의 법적 절차에서도 자신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법원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권리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