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부동산 상담소

SGI서울보증, 연립·다세대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신설

생활 속 상담소 2024. 7. 1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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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이 최근 연립·다세대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금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여 전세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조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금 기준 강화 내용

SGI서울보증은 지난 10일부터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새로운 보증금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의 90% 초과 금지: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대상 주택: 이번 조치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적용되며,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에는 기존의 기준이 유지됩니다.

기존 HUG 기준과의 차이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시세를 반영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HUG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서 발급 조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보유 기간: 개인 또는 개인 임대사업자로서 주택 보유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장 반응과 영향

이번 SGI서울보증의 보증금 기준 신설로 인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많은 연립·다세대 주택 시장에서 전세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5월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량은 27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6% 감소했으며,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거래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보증금액이 하향 조정되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고, 이는 빌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SGI서울보증의 새로운 보증금 기준은 전세대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대출 조건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시장의 변화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새로운 대출 조건에 맞춰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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