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부동산 상담소

불법 파라솔, 신고해서 해결하자! 도로점용 신고 절차와 관할 부서를 알아보자

생활 속 상담소 2025. 5. 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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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옆에 설치된 시끄러운 파라솔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편의점 옆의 파라솔이 만약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것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점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절차와 관련 법규, 그리고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도로점용이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나 보도 등의 공간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사업체나 개인이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면, 이는 법적으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사례

  • 도로 상의 파라솔, 테이블 등 시설물 설치
  • 차량 진입로에 무단 설치된 광고물이나 가게 물품
  •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임시 구조물

설문의 경우, 편의점 옆에 허가받지 않은 파라솔을 설치했다면 해당 파라솔은 불법 도로점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법에 위배되며,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도로점용과 관련된 관련 법규

①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제한)

  • "도로의 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도로법 제75조 (과태료 부과)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 금액은 점용 면적, 기간,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③ 소음 및 진동 관리법

  • 소음 또는 진동이 주변 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소음 및 진동 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과태료 또는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옆에 설치된 파라솔이 교통, 보행 방해는 물론 소음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불법 파라솔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① 관할 구청 또는 시청

  • 도로점용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구청 도로관리과 또는 시청 도시정비부서에서 담당합니다.
  • 구청이나 시청 도로관리과에 전화하거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법 도로점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사이트

  • 안전신문고는 도로점용 뿐만 아니라, 환경, 소음, 불법 설치물 등 다양한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 운영 플랫폼입니다.
  •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또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접속.
    2. 불법 도로점용(파라솔) 사진 첨부 및 위치 정보 입력.
    3. 신고 접수 후 결과를 확인.

③ 경찰 또는 소방서 신고 (긴급한 안전 문제 시)

  • 파라솔 설치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112) 또는 **소방서(☎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경찰 신고는 교통 방해 또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유효합니다.

④ 환경부 소음 민원센터

  • 파라솔 주변의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된다면, 환경부 소음 민원센터에 소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민원상담: 국번 없이 128 (환경오염 신고)

⑤ 국민신문고

  • 불법 도로점용과 기타 공공시설 문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로 접속해 민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4. 신고 후 예상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합니다.

① 현장 조사

  •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해당 파라솔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② 시정 명령

  • 파라솔이 불법으로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면, 편의점 혹은 설치자에게 시정 명령(철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③ 강제 철거

  •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해당 파라솔과 그 외 물품을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④ 과태료 부과

  • 불법 도로점용으로 판명된 경우, 소유자에게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추가로 고려해야 할 문제

① 설치자 신원 파악

  • 설치자가 편의점 주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후 구체적인 설치 주체가 확인됩니다.

② 소음 문제

  • 단순히 파라솔만의 문제라면 도로점용 허가 여부의 문제에 머물 수 있지만, 소음 문제가 동반된다면 환경부 소음 민원센터 신고와 행정지도 요청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 동의 여부

  • 파라솔이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경우, 다른 주민들도 함께 민원을 넣으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실질적인 신고 방법 요약

① 안전신문고 앱 활용

  1.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불법 도로점용" 카테고리 선택.
  2. 위치 정보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작성.
  3. 접수 후 결과를 안전신문고 내에서 확인.

② 구청/시청 민원 접수

  • 편의점이 위치한 도로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 (전화/방문/온라인)
  • 도로관리과나 도시정비부서에 "불법 도로점용 신고"로 접수.

③ 국민신문고 이용

  1.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
  2. 민원 유형: "도로 및 시설물 점용 문제" 선택.
  3. 내용 작성 및 문제 이미지 첨부.

참고 링크


7. 마무리하며

불법적인 파라솔 설치와 이에 따른 소음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도로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안된 신고 방법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신다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작은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점은 매우 칭찬 받을만 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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