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의 세입자라면 "이주기간"이 되면 기존 집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집주인이 "이사 먼저 가라"고 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이주기간 내 이사를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문제와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재건축 이주기간이란? 📆재건축 이주기간이란,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협의하여 이주기간을 설정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주기간 중 세입자의 권리계약 기간이..